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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글로벌 OTA ‘무한질주’

    온라인 여행업계의 70% 비중



  • 김선모 기자 |
    입력 : 2016-11-17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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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여행업계의 70% 비중

>> 공격적 마케팅·가격경쟁력 세금면제 등 부가혜택까지

>> 내년 ‘항공권 판매’ 기폭제

 

 

에디터 사진

 

 

 

 

글로벌 온라인여행 업체(OTA)들이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격 경쟁력을 펼치며 국내 온라인 개별자유여행(FIT)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하고 있다.

 

한국 시장의 진입 턱이 낮아지면서 들어온 글로벌 업체들은 세금면제 등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국내 여행사와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여행 업체는 현재 국내 온라인 개별자유여행 시장에서 70% 정도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으로 연일 TV와 온라인 광고를 펼치며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에서 국내 숙박 예약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내년에는 익스피디아가 항공권까지 판매 할 것으로 알려져 지금보다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이 예상된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익스피디아 재팬이 일본시장을 장악한 전략과 현재 국내의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며 “익스피디아 재팬이 숙박에 이어 항공권 발권을 시작한 후 3년 만에 일본 항공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것처럼 국내 시장도 내년 항공 발권이 시작되면 같은 상황이 나올까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 온라인여행 업체가 이처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사이 국내 온라인여행 업체는 더딘 성장 속도를 내고 있다. 익스피디아는 작년 10월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여행업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일부 글로벌 온라인여행 업체는 국내에 법인을 세우지 않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부가세나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국내 온라인여행 업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고 개발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은 국내 기업들이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여행 업체들은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구속력에서도 벗어나 있어 애초부터 국내 온라인여행 업체가 불리한 출발선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온라인여행 업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 여행사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등 현재 국내 여행업 관련 규정은 ‘인터넷 기반의 상거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 KATA에서도 국내 여행사 협회 차원에서 글로벌 온라인여행 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모 기자> ksm5@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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