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대행 수수료’를 놓고 여행사들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공정위는 10여 개 여행사에 취소 대행 수수료를 1만 원으로 일원화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여행사들은 발권 규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향후 여행사 전반으로 시정권고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업계에서는 일단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여행사들은 항공권 취소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사로부터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 받는 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여행사는 개별적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 승객에게 3만~5만 원 정도의 서비스 대행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고 취소한 승객에게는 ‘항공사에 들어가는 취소 수수료+해당 여행사가 받아가는 대행 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즉, 항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 취소한 승객보다 여행사에 따라 더 많은 취소 수수료를 물게 돼,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공정위에서 금번에 취소 대행 수수료를 일원화 시킨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모 항공사 관계자는 “여행사에서 많게는 매달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창구가 바로 취소 대행 수수료”라고 말하며 “취소 대행 수수료가 1만 원으로 일원화 될 경우 수천만 원의 수입이 증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서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수수료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행사가 서비스 대행 수수료를 챙길 명목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말 공정한 권고안을 결정하려면, 여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부분들부터 손보는 것이 공정위가 할 일 아니냐”며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발권 대행 체계를 고치는 것이 일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여행사들이 공정위의 시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형사고발 조치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윤영화 기자> movie@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