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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국제선 탑승시 액체류 반입 ‘완화’

    국토부, 관련 개정안 시행



  • 윤영화 기자 |
    입력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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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출국장 보안검색대에서 항공기로 가는 길에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다. 또 기내 안내방송이 간소화 되는 등 편의가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젤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는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해왔다.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통과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개선방안들은 ICAO 권고 ‘원스톱 보안’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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