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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항공 지연피해… 항공사, 대처 미흡하다’

    국토부, 관련통계 자료



  • 윤영화 기자 |
    입력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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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 항공사들의 대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의 지연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부터의 지연율은 7.5%(2014년), 10.4%(2015년), 19.2%(2016년 8월) 등으로, 특히 올해 항공편 지연이 심각하게 발생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실제 지연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의 대처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공항 내 이동지역에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는 금지된다.


또 2시간 이상 이동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음식물 제공이 의무화되고, 지연시간이 2시간부터 3시간이라면 항공운임의 20%, 3시간 이상이라면 항공운임의 30%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지연의 경우,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다. 즉, 항공사들은 숙소를 제공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천재지변’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지 시시비비가 벌어지기 십상이다.


게다가 해당 규정 외 부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 편파적인 기준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항공기가 지연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각에 도착하거나 △호텔 체크인 시간에 맞추지 못하거나 △현지 관광지 입장 시간에 제한되는 등 피해가 확산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파행되는 피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약관을 두고 있는 항공사는 없을 것”이라며 “항공사가 어디까지 보상하는지 여부는 그저 도의적인 책임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일부 항공사의 도의적 책임 방식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모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자사는 지연 운항으로 인해 인천 공항에 대중교통이 끊길 시간에 도착할 경우, 셔틀버스로 승객들을 거주지까지 편리하게 이동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만에 하나 발생할 상황 때문에 프리미엄 승객층이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항공사별 지연 운항 현황이 분기마다 발표, 항공사 경각심을 높이고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윤영화 기자> movie@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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