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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고객정보, 여행사 자율에 맡긴다

    KATA, 내년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위탁기관’으로 선정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16-12-23 | 업데이트됨 :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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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 감독·범칙금’ 없이 업체 스스로 점검

 

의료기관이나 보험·금융업체 다음으로, 개인 고객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여행업계에 정유년 첫 희소식이 전해졌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관리 감독해오던 행정자치부 산하 인터넷진흥원은 새해 1월1일부터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위탁기관으로 선정, 개인정보관리를 여행업계 내 자율규제로 전환해 본격 시행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직접 여행사를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수시 점검해 왔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범칙금 부과로 여행사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실제 고객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일부 여행업체들의 경우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범칙금고지를 통보받는 등 고객정보 관리부재가 업계 문제점으로 대두돼 왔다.


이에 양무승 KATA회장은 “여행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여행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행자부와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해 왔다”며 “결국 여행업계의 대표단체인 KATA가 자율규정지정단체로 선정돼 행자부로부터 여행업계 개인정보보호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우선 KATA 1800여 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자율규약으로 가입을 유도하게 된다. 가입한 업체들은 스스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자율적으로 체크해 KATA에 보고하면 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KATA는 별도 전담반을 편성, 자율규제 가입업체 및 미가입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1년에 1회 여행사의 가입현황과 업체의 자율적 체크사항을 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그동안 허술했던 여행사의 고객정보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업체 자율규제로 전환되면서 KATA가 방패막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고객들의 여권사본이 책상위에 버젓이 나뒹굴거나 이면지로 활용되는 가 하면, 여권 복사본이 아무 생각없이 쓰레기통에 방치되는 등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왔던 게 사실이다. 또 여행사 대부분에 개인정보 관련 전담직원이 별도로 없는 실정이며, 근래에는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여행사 공식 계정)로 고객의 여권사진이나 주민번호를 주고 받고 있어 정보유출에 따른 위험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KATA 관계자는 “지난 11월 인터넷 진흥원으로부터 자율 규약서를 받은 상태로, 우선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입을 받을 예정이며 가입에 따른 비용은 전혀 없다”며 “1월1일부터 시행 되지만 2월 이사회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희망업체들로부터 가입을 받을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온·오프라인 회원 가입시 동의유무, 각종 게시판 기타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유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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