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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2017 통계천국-항공사 2016 GTN이 뽑은 키워드 뉴스]



  • 윤영화 기자 |
    입력 : 2016-12-26 | 업데이트됨 :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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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진 하늘 길

국제선 성장도 호재

 

지난 2015년 말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배분된 운수권에 따라 국적 항공사들의 하늘 길이 확장됐다. 특히 운수권이 주 18회 증대된 인천~타이베이 노선에 진에어,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이 잇따라 취항했다.


지난해 배분된 운수권 역시 노선 확장에 보탬이 됐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는 이란 주 4회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인도 주 13회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7회, 아시아나항공에 6회로 배분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단독으로 운항 중이던 인천~델리 노선에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주 5회 스케줄로 취항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정부 대표단은 이탈리아, 포르투갈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항공편 공급력 증대를 합의하고 편명 공유 범위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과 이란 간 운항횟수를 주 11회까지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해, 대한항공 외 국적 항공사의 복수 운항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동유럽 항공사 최초로 LOT 폴란드항공이 인천 발 노선을 개설, 노선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이 17개월 연속 지속되면서 노선확장에 이어 전반적인 수익률에까지 호재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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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페널티’ 필두
달라진 승객 비용

 

지난해는 탑승객 서비스도 격변하는 시기였다. 티웨이항공의 기내식 유료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유료화 등 저비용항공사들의 서비스 유료화는 가속화됐다. 여기에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까지 저비용항공사들이 운용하는 선호 좌석 사전 예매 서비스를 도입, 서비스 유료화 시작을 알렸다.


노쇼 페널티 부과도 유행처럼 번졌다.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노쇼 페널티 부과를 시작한 것에 이어, 9월 대한항공까지 페널티 부과에 동참했다. 에어부산도 지난해 5월부터 제도를 도입 및 실행했고, 진에어는 당초 1만 원이던 페널티를 1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제주항공과 외국적 항공사들이 본래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는 했지만, 마켓 파이가 큰 국적 항공사들의 제도 시행은 여행업계 전반에 혼란과 동시에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항공업계에서는 페널티 부과 후 노쇼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는 반응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노쇼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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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체부터 신생업체까지
LCC 성장세 돋보였다


저비용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전액 출자한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이 지난해 드디어 운항을 시작하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에어서울은 지난해 7월 국내선, 지난해 10월 국제선 운항을 시작하며 단거리 노선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외에도 포항에어, 플라이양양 등 각 지방 지역항공사(통칭 소형 항공사) 설립 계획도 속속 드러났다.


한편, 동북아 지역 저비용항공사들의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세계 최초 저비용항공사 동맹체인 밸류 얼라이언스(Value Alliance)와 유 플라이 얼라이언스(U-FLY Alliance)가 출범했다. 국적 저비용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이 밸류 얼라이언스, 이스타항공이 유 플라이 얼라이언스에 가입했다.


진에어는 동맹체 대신 호주 젯스타 그룹, 라오스 라오항공, 캄보디아 앙코르 항공 등과 각각 인터라인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외 저비용항공사와 협약을 한 해당 항공사들은 다구간 예약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가장 먼저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인천~홍콩~치앙마이 노선 예약 서비스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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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정책 재정비
소비자 권리 강화

 

업계 외에서 규정한 항공업계 규제 강화를 통한 승객 권리가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4월부터는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음료는 국제선에 반입이 가능해져, 승객과 항공사 직원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졌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국내공항 출발 승객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조치가 시행, 김해 등 지방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는 환승객의 환승 소요시간이 대폭 감소했다.


항공사에게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진 조치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지난해 7월경 항공사에 정책 등 광범위한 조사와 자료를 요구한 한편, 8월에는 국내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 홈페이지에 운항 항공기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로 인해, 국적 항공사들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대폭 인하됐다.


이에 따라 출발일 91일 전까지 취소 건은 전액환불이 가능하고,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는 구간을 나눠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취소 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다. 한편, 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판매되는 특가운임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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