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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기내 난동’ 항공보안법 강화해야

    해외는 최대 20년 징역 2억원 벌금



  • 고성원 기자 |
    입력 : 2017-01-05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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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0일 하노이 발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국내 항공보안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일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기내난동방지법안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7건에 달한다. 현재 항공보안법(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가능한 조항은 제43조, 49조, 50조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 등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로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제49조(벌칙)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해 1월 강화된 법규로, 해외에서의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와 비교가 된다. 미국의 경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20년 이하의 징역, 벌금 25만 달러 부과에 처한다. 호주에서는 기내 난동 중 승무원 폭행, 협박은 10년 이하의 징역, 업무 방해 시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국에서도 공항이나 기내 난동시 출국은 물론, 은행 대출에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기내에서 휴대전화 사용하는 시에도 최대 800만원(5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역시 기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말리던 승무원을 구타해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벌금이 상향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항공사들도 기내난동 진압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원 기자> ksw@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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