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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국토부 ‘기내난동, 징역형으로 처벌’ 제안



  • 고성원 기자 |
    입력 : 2017-01-25 | 업데이트됨 : 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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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항공 기내에서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 기본계획과 함께 ‘기내 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국회에서 기내 난동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은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내에서 폭행죄에 대한 형량이 증가하고 벌금형에 그쳤던 소란행위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윤곽이 나온 것이다.

 

금번 발표에서는 항공사들이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강화방안도 나와 쟁점이 되고 있다. 항공사도 초기대응 미 이행 시 과징금 1~2억 원 가량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무기 사용 절차도 개선 돼 일부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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