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일부에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조만간 사라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존재감이 희미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항공유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항공사의 유류비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다. 즉, 결국 항공사가 가져가는 부가적인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어, 유류할증료가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도 감도는 상황이다.
실제 몇몇 항공사에서는 최근 17개월 동안 유류할증료가 ‘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지침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붙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통상 ‘1년간 유류할증료 1만 원’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항공료와 함께 징수하고 있다”며 “본사에 따라 계약 중간에 유류할증료가 변동이 될 수 있어, 사실 항공사가 이익을 챙기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항공사에서는 아예 유류할증료를 순수 항공 운임에 붙이면서, 혼란을 방지하고 있기도 하다. 해당 방식을 이용하는 곳은 LOT폴란드항공(LO), 유나이티드항공(UA), 아메리칸항공(AA) 등으로, 이들 항공사 본사에서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운임을 한국사무소에 제안하는 식이다.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외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본사와의 협의 아래 방침을 결정했다”며 “유류할증료로 인해 항공운임이 적거나 많아 보이는 효과가 사라져 업계에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몇몇 항공사에서도 이 같은 이점 때문에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류할증료의 존재 의미가 머지않아 희미해진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만약 항공업계 전반을 중심으로 제도가 실현된다면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것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행사에서 항공권과 관련한 공지를 소비자에게 할 때는, 총액운임 제도 때문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TAX 등을 총괄하는 상황이다. 유류할증료가 형식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항공 총액 운임 변동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윤영화 기자> movie@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