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남방항공(CZ)의 기습적인 보증금(deposit) 규정으로, ATR 여행사들이 CZ불매운동에 나설 조짐까지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ATR 여행사들은 지난 6일부터 중국남방항공에 보증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GDS상 좌석과 요금 조회가 불가능하다. 중국남방항공은 해당 사안에 대해 BSP 여행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ATR 여행사들이 중국남방항공 좌석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남방항공 측은 해당 부과 사안에 대해 “현재 본사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다”라며 “확실히 결정된 사안이 없는 상황이다. 당사자 외 따로 언급할 만한 내용 역시 없다”고 일축했다.
비교적 영세한 ATR 여행사들이 갑작스럽게 중국남방항공 좌석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증금 300만 원 부과 내용이 타 항공사로 퍼질 경우 ATR 여행사들의 생존 자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 발 노선을 운항하는 외국적 항공사 중 ATR 여행사의 발권 볼륨이 있는 항공사가 40개라고 감안하면, 각 항공사마다 300만 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더라도 ATR 여행사 하나 당 1억2000만 원을 항공사에 예치해야 되는 셈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사안은 그간 유례가 없었던 일이자, 다른 항공사들은 발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통상 ATR 여행사가 좌석을 잡아 놓고 TL이 깨지는 등의 세그먼트피가 발생할 때 가감하려고 예치금을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운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ATR 여행사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분위기다. 현재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는 총 7300여 개(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준)다. 이 중 BSP 등록 여행사가 650여 개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ATR 여행사는 6700여 개로 추산된다. 해당 여행사들이 중국남방항공을 발권하기 위해 300만 원씩 예치한다면, 중국남방항공은 200억 원 정도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게다가 이 같이 민감한 사항이 공문이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경 예치금 부과 등과 관련해 소문이 무성했던 ATR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공지나 공문도 없었다. 실제 해당 여행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역시, 모 BSP 여행사에서 지난 6일 시행 직전 메일을 발송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ATR 여행사들로 구성된 한국여행사협회(KOSTA, 코스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한국여행사협회 관계자는 “중국남방항공의 공지가 향후 선례로 남지 않도록, 불매운동까지 불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영화 기자> movie@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