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News
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항공권 취소수수료 요율, 타업종 대비 20% 낮아



  • 고성원 기자 |
    입력 : 2017-02-09 | 업데이트됨 : 4일전
    •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 가 - 가 +

 에디터 사진

 

지난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시정함에 따라,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 차등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항공사들 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 산업군과 달리 항공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과 공정위가 업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괄 적용을 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취소수수료는 항공사만 배불리는 관행이라는 지적이 있어, 타 업종과 비교분석해봤다.

<고성원 기자> ksw@gtn.co.kr

 

 

-국적 항공사,

수수료 0.5~29% 환불수수료 ‘0’원

 

-뮤지컬 / KTX / 토익,

수수료 10~50% 환불시 최고 2만원

 

-항공사 여론

업계특성 이해없이 당국 ‘엄격잣대’ 적용

 

국제 항공권에 대해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약관을 통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7개 항공사들이 지난해 공정위의 권고 조치에 따라 취소 수수료 정책을 개편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국적 항공사들의 취소 수수료율은 0.5%~29.0%까지 낮춰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항공은 출발일 91일 이전은 취소 수수료가 0원, 출발일 90일~61일 이전은 3만원 등 구간을 정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평균 10%의 수수료율을 부과했다면, 시정 조치로 수수료율을 8%대로 낮춘 것이다.

 

최근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환불 서비스 수수료 마저 폐지함에 따라 항공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환불 서비스 수수료는 항공사마다 1만5000원, 1만8000원, 3만원 씩 별도로 부과해오던 것으로, 고객이 91일 이전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는 0원이지만, 서비스 이용료는 부담해야 했다.

 

모 항공사 관계자는 “엄연히 발권이 이뤄졌고,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가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전혀 업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어, 일부 외항사들은 공정위의 대응에 맞설 법적 근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적 LCC를 비롯해 외항사들은 특히나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특가’의 경계도 모호해 질 것이라 내다봤다.

 

모 항공사 관계자는 “보통 경쟁 노선을 벤치마킹하고, 시즌별, 클래스별 특가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 없이 공정위에서 제재를 가할수록, 소비자 권익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지만, 항공사들의 취소 수수료 자체가 타 업종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었다.

 

1일 이내~ 당일 취소 기준으로 살펴보면, 항공사는(대한항공 기준) 운임, 거리별로 나눠 12~46%의 환불 위약금을 부과, 뮤지컬, 콘서트는 30%~90%, 토익은 60%의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만 해도 여행개시 30일 이전은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은 10% 배상, 10일 전은 15% 배상, 8일 전은 20% 배상, 1일 전은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에는 50% 배상이라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뮤지컬, 콘서트 티켓의 경우, 국내 최대 티켓예매사이트 기준으로 보면 관람일 10일 전은 10%, 관림일 9일~7일 전은 20%, 관람일 6일~3일 전에는 30%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 수능 응시료도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취소 수수료가 40% 부과하고, KTX, 고속버스 등도 취소 시간에 따라 5~15%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더군다나 코레일 측은 열차를 타지 못했을 때, 역에 직접 가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매년 코레일이 거둬들인 환불 수수료만 100억 원을 넘기고 있다.

 

이보다 취소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업종도 포착됐다. 국내에서 취직이나 취업, 또는 승진 조건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시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토익의 주관사 YBM은 토익 응시료 환불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토익 환불 정책을 보면 시험일 28일 이전은 전액 환불되는 가운데, 시험일로부터 21일 전은 40% 수수료, 14일 이전은 50% 수수료, 1일 이전은 6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는 3월12일 시행되는 토익 시험을 치르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접수하면 4만4500원의 응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21일 이전에 취소를 한다고 해도, 2만6700원만 환불 받을 수 있다.

 

한 해 200만 명이 토익 응시를 하는 가운데, 응시료만 890억을 벌고 있고 환불 수수료는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항공사들의 취소 수수료율이 최대 29%인 반면 토익 시험은 40~

60%라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체감하듯이 항공권과 패키지 상품가격은 물가 상승과 상관없이 동률인 반면, 토익은 응시료만 해도 10년 사이 약 19% 인상됐다. 지난 2007년 응시료 3만7000원에서 최근 4만4000원까지 인상됐다.

 

항공 취소수수료가 타 업종에 비해 높더라도, 비율로 따져봤을 때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만큼의 불공정 약관은 아닌 것이다.

 

모 항공사 관계자는 “코레일만 해도 환불제도를 완화하면 악용할 수 있어, 환불 수수료 장사라고 비난받더라고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굳이 타 업종과 비교 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는 노쇼에 대한 위약금 부과가 수십 년 전 정착된 반면, 국내는 지난해부터 정착된 현실이다”며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를 반영한 규제와 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주의 이슈

    이번호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