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도 베트남 지역이 여전히 호황 분위기를 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주요 지역의 항공편이 이미 ‘포화’로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올 여름 ‘달랏’ 지역에 전세기가 운항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현재까지 구체화된 부분은 어디까지이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윤영화 기자>
[에버스카이 관계자]
올 여름 성수기 인천~달랏 노선에 비엣젯항공(VJ) 차터 항공편이 운항될 예정이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밝힐 부분은 없지만, 오는 7월 말을 기점으로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달랏은 골프로 유망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 성수기를 통한 고정 수요를 기대해볼만 하다.
현지에서는 골프를 위해 나트랑, 호치민에서 달랏으로 이동하는 수요도 간간이 있을 정도다 보니, 직항 운항의 메리트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달랏 현지 인프라는 베트남 타 지역에 비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지만, 이번 차터 운항을 기점으로 활성화가 예상된다.
현지 여행사나 랜드와 아직은 협업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인프라가 예정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패키지 수요도 어느 정도는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사 역시 인천 발 다낭, 팍세 노선 외에는 그간 지방 발 차터에 집중했으나, 오는 여름 달랏 노선의 수요를 기점으로 겨울에는 시리즈 운항도 계획하고 있다.
하노이, 다낭, 호치민에 집중됐던 베트남 지역 수요도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
Q. 몰디브 ‘비딩 과열’최근 몰디브 호텔 블록 비딩이 심해지며 허니문 여행사들 사이에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여기에 여행사들의 상품가 저가경쟁이 더해지면서 수익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허니문 여행사들이 바라보는 비딩 과열의 이유와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선모 기자>
[A 허니문여행사 관계자]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몰디브 호텔 블록 비딩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한정된 몰디브의 호텔에서 많은 여행사들이 객실을 구하기 위해 경쟁을 하다 보니 호텔 측에서는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호텔의 높은 가격에 비해 허니문 여행사의 상품가는 점점 저가 경쟁을 하며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저가 경쟁은 지난해 겨울 몰디브로 출발하는 모객이 줄어들게 되자 소형 여행사 중심으로 5만원씩 상품가가 낮아지면서 시작됐다.
여행사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손해를 감수하고 경쟁을 계속한다고 할지라도 몰디브 지역의 시장성이 경쟁과열로 축소되는 부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품가 저가경쟁은 올해 말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 쉽사리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Q. ‘플라이양양’ 반려 배경국내 7번째 LCC로 관심을 모은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 사업면허신청이 지난 달 23일 반려됐다. 국토교통부는 ‘운항초기 재무적 위험 및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는데 뒷배경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무슨 일인가. <조재완 기자>
[A항공사 관계자]
지난해 4월 법인 설립 후 올해 7월 운항을 목표로 사업면허를 신청한 플라이양양의 면허가 반려됐다. 항공업계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에서 절대 승인을 쉽게 내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있다.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수 등 최소 조건을 갖췄다고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더군다나 플라이양양은 양해구 전 이스타항공 사장을 대표로 선임하는 것부터 시작해 이스타항공 출신의 임직원을 주요 보직에 대거 기용했다.
사실상 제2의 이스타항공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이 LCC항공업계를 잠식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새나왔다.
이번 면허사업승인 심사에서는 이스타항공 측에서도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안다.
플라이양양이 법인만 새로울 뿐 사실상 이스타항공에서 뻗어 나온 LCC사나 다름없다고 본다면 독창적인 사업성 및 운영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고민될 수밖에 없다.
‘운항초기 사업운영에 대한 우려’로 면허가 반려된 점도 플라이양양의 ‘뿌리’ 역시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
Q. ‘이행보증보험’ 필요성여행사와 랜드사 간 ‘이행보증보험’이 신뢰관계의 척도가 된 것 같다. 일부 랜드사들은 이행보증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지도 못한 반면, 매년 납입보험료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랜드사들도 수두룩하다. 이행보증보험이 왜 필요한 것인가.
<고성원 기자>
[다수 랜드사 관계자]
일단 현재 주요 패키지 여행사들은 거래 랜드사들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행보증보험은 쉽게 말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증서다.
행사 도중 발생하는 만일의 손실피해에 대비해 그 청구를 손쉽게 하도록 여행사들이 랜드사에게 이행보증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계약 금액의 15~20%로, 여행사들은 손해액이 초과하더라도 추가청구는 할 수 없다. 일단 여행사들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위한 것이며, 바로 여기까지가 여행사가 주장하는 바다.
그러나 랜드사 입장에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 금액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특히 패키지를 전문으로 하는 랜드사에 한해서다. 한 여행사와 거래에 있어, 1000만원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증내용에 따른 요율을 적용해 연간 26만4700원을 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거래 여행사가 많을수록 계산해보면 연간 지급해야 하는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일부 회사들은 “랜드사도 여행사와 거래하는 데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지에 고객만 보내놓고, 전혀 입금하지 않는 여행사로 인해 랜드사들의 손실피해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모 회사는 ‘NO MONEY NO TOUR’ 원칙을 고수하기도 한다. 여행사들도 이행보증보험증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불제 없는 행사를 실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