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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날개 꺾인’ 플라이양양… 설립 제동



  • 윤영화 기자 |
    입력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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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 항공사를 표방하며 양양국제공항을 허브로 설립을 준비하던 플라이양양의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에 발목을 잡혔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2월23일 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은 지난해 4월 법인 설립 후, 오는 7월 취항을 목표로 지난해 12월6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바 있다.


항공법령상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요건은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자본금 150억 원 이상 △운항개시 후 3개월 및 2년 간 사업계획대로 운영시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 등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자본금 등 요건은 충족했으나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 및 안전 담보 문제로 반려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업계에서도 지역 항공사들의 재무 문제에 물음표를 표시하며, 에어포항, 케이에어 등 설립을 준비 중인 타 지역 항공사들까지 운항 계획이 불투명해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업은 흑자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한 번 시장 진단을 잘못하면 100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업종 특성상 국토부의 결정이 과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플라이양양 측은 일단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재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당초 계획보다 늦춰진 오는 11월 운항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윤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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