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난동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일 항공기 안에서 벌어지는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의 폭행이나 출입문 조작 등의 난동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된다고 규정했다. 또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