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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취소 수수료 공정위 제재... OAL에도 적용 조짐



  • 윤영화 기자 |
    입력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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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지난해 국적 항공사들에게 내린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 시정 조치가 외국적 항공사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초 하루 한 편 이상 국제선을 운항 중인 외국적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환불 수수료 적용에 대한 각사의 입장을 밝히고 시정 조치 적용을 준비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지난해 공정위에서 국적사에 내린 시정 조치에 따르면, 적용 항공사는 출발일 91일 전에 승객이 취소한 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한다. 또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 기간은 4~7개 구간으로 나눠,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다.

 

외국적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시정 공지에 대해 일단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일찍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취소되는 일정 비율의 항공권에서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이런 방식이면 항공사들이 초저가 운임을 내놓겠느냐”고 반문했다.

 

적용 대상 항공사들은 일단 본사 측에 이 같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보고를 한 상황이다. 일부 항공사들을 중심으로는 본사에서 IATA 측에 항의 의사를 이미 전달했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IATA 측에서 이 같은 입장을 대신해 공정위나 한국 정부 측에 국제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며 “실현될 경우 공정위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윤영화 기자> movie@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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