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이 가는 여행객이 부친상을 당해 출발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여행사들이 ‘타 고객의 거짓사정’을 핑계 삼아 올해 5월과 9월 황금연휴 패키지 예약건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품가가 치솟으면서 일부 직판여행사들이 기존 예약을 깨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일년 앞선 상품가를 책정해 판매했으나, 연휴를 앞두고 단가가 치솟자 이른바 ‘얼리버드’ 고객들의 선예약을 취소해버리는 경우다. 하지만 선예약, 입금까지 마친 고객들에게 취소 통보 후 높은 판매가로 다시 판매해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A 여행사팀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5월 황금연휴 상품을 판매했다. 오는 4월28일 출발, 5월6일 귀국 일정으로 179만원부터 판매했다. 하지만 예약이 물밀 듯 들어오면서 순차적으로 단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마감이 된 것은 물론 대기예약만 30명에 이르게 됐다. 이에 낮은 상품가를 구매한 20여명 고객의 예약 건을 취소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여행이 확정된 고객이 구매한 단가는 229만 원대다. 얼리버드 판매가와 50만원 가량 차이난다.
해당 여행사는 지난해 미리 구매한 고객들에게 “발권TL이 얼마남지 않아 항공사에서 발권을 독촉한다. 예약인원이 행사가능인원에 못 미쳐 일정이 취소됐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안내되면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상품 게시물은 한 달가량 삭제됐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상품이 다시 오픈됐고, 취소된 고객들의 좌석은 예약금을 선납입한 대기 자들에게 돌아갔다. 재판매가 시작된 지 하루만에 6회차 일정의 정원이 모두 마감됐고, 1회차 일정마다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A사 이외에도 본지 조사 결과 일부 여행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기존에도 이 같은 여행사들의 취소통보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항공 좌석 또는 예약 상황에 따라 여행사들이 기존 예약건을 취소하는 상황에서 항공사 또는 타 고객 개인사정을 핑계 삼는 것이다. 하지만 여행사들의 고의적인 예약 취소통보가 빈번해지면서 고객들 역시 온라인 유명카페 등에 내용을 공유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일부 고객들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사 직원들은 “내부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으나 논란은 쉽사리 식지 않을 전망이다.
<조재완 기자> cjw@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