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드림투어가 거래 랜드사를 절반가량 줄인 가운데, 계약을 체결한 랜드사들에게 ‘해외여행 수배대행 관련 판매장려금(VI) 지급’ 계약을 체결해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드림투어가 3월부터 추진한 판매장려금(VI) 정책은 통상 VI와 다르게 여행사가 랜드사에게 역으로 지급을 요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4개월간의 랜드사 매출을 정산하고, 랜드사들은 분기별로 VI를 현대드림투어 측에 지불해야 한다. 단, 행사비에 대한 지급은 기존 정책대로 익월 15일 일괄 지급하는 형태며, 이번 조항을 추가한 대신에 랜드사들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면제했다.
본지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역마다 VI는 상이하나 일반적인 매출액 대비 VI는 1천만원 이상 1.0%, 3천만원 이상 1.5%, 5천만원 이상 1.7%, 1억 원 이상 2.0%, 3억 원 이상 2.5%, 5억 원 이상 3.0%이다.
이러한 이유로 랜드사들마다 현대드림투어 측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VI를 지급하는 논리를 적용해, 랜드사들에게 총 매출에 대한 VI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랜드피(지상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 없이 자사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했다는 지적과 1개월 정산이 아닌 4개월간으로 적용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모 랜드사 관계자는 “랜드피는 호텔, 차량, 입장료, 식사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그 안에서 랜드사 마진은 극히 일부다. 그런데 랜드피 전체에 대한 VI를 요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되며, 4개월 정산이라면 사실상 모든 거래 랜드에게 해당되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시 추가 계약서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거절하는 랜드는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대드림투어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기존 지역별 4~5개 랜드사들과 거래하던 것에서 반으로 줄이는 대신 랜드사의 수익률을 충분히 보장하며, 이행보증보험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시 랜드사들과 수익이 안 나는 행사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등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성원 기자> ksw@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