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발 3개월전 캔슬에도 ‘여행가의 10%’ 수수료 내야
> ‘홈앤쇼핑 장가계’ 논란... 소비자 컴플레인 쇄도
출발 3개월 전부터 취소위약금을 부과하는 특별약관 상품이 홈쇼핑 채널에서 방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기상품으로 특별약관(이하 특약)이 적용됐으나 취소료 부과 규정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된 상품은 지난 3월3일 오후 6시30분에 홈앤쇼핑에서 방송된 ‘장가계 5일/6일’ 상품이다. 일부기간을 제외한 3월8일부터 7월19일까지 인천에서 매일 출발한다.
문제는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다. 해당상품은 항공좌석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한 전세기 상품이다. 특이 상품의 경우 판매자 보호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품에 특약을 걸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업 표준약관 제5조에 따르면,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을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고지를 하되, 서면으로 특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상품은 해피콜, 즉 방송 후 유선상으로만 특약 안내 및 위약금에 관한 동의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유의하지 않은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특약에 따른 취소수수료 역시 여행 출발일 90일 전부터 여행경비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상품이 방송된 지난 3월3일을 기점으로 특약적용기간을 따진다면, 첫 출발일부터 오는 5월31일 내 출발하는 고객은 모두 여행경비의 10%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 사실상 판매상품의 약 65%에 특약이 적용된 셈이다.
이에 관계자들은 전세기상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판매가 가능한 일자까지 수수료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공통된 반응이다.
실제 타사가 판매하고 있는 장가계 상품의 경우, 동일한 전세기 특약 상품만 놓고 살펴봐도 대체로 여행출발 21일~한 달 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 보물섬투어는 출발 20일 이내, 자유투어와 참좋은여행은 29일 이내부터 전체 여행경비의 50% 이상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기존의 타사 특약상품만 놓고 봐도 유례없는 수수료 규정이다. 특약일지라도 ‘무리수’”라는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사례와 유사한 이유로 공정위는 이미 3년 전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전화상담으로 특약상품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가 지난 2014년 16개 여행사에 시정조치를 내릴 당시, 온라인 또는 계약서를 통한 ‘고객 확인절차’를 도입했다. 다만 이 모든 절차가 엄격히 지켜지더라도 여행사 특약이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 받는다. 특약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닌 것이다.
이미 판매 여행사는 물론, 홈쇼핑사와 소비자보호원까지 컴플레인이 상당 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측은 “동일한 규정으로 타사 홈쇼핑에서도 수차례 방송이 진행된 적 있어 무리 없다고 판단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는 “소비자는 여행사가 부과하는 특약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사측에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만약 고객에게 받는 특약 수수료가 여행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액을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완 기자> cjw@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