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News
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사드 융자’ 불법브로커 기승

    과다수수료 요구… ‘중기청’에 직접 신청해야



  • 김선모 기자 |
    입력 : 2017-04-13 | 업데이트됨 : 4일전
    •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 가 - 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3월20일 여행사들의 사드보복 피해를 융자로 지원해준다고 발표하면서 ‘불법 브로커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 브로커들이 최근 여행사에 경영 컨설턴트라고 속이며 정부지원금 대리 작성 명목으로 10%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은 실제로 정부자금이나 지원책, 법과 경영에 관련된 업무를 상담 및 처리해주던 기존의 경영 컨설턴트와 불법 브로커의 구분이 쉽지 않아 난색을 표했다.

 

이런 불법브로커들의 수수료에 의심을 품은 여행사들이 중소기업청과 KATA를 통해 확인전화를 보내면서 불법브로커 수법이 드러나게 됐다.

 

이후 KATA에서는 지난 달 21일 공지를 통해 전담 여행사들에게 불법브로커들의 사기 주의를 요구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나섰다.

 

구정환 한국여행업협회 과장은 “발 빠르게 회원사들에게 불법 브로커들을 주의 요구하는 공지를 올리며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며 “안 그래도 사드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받은 여행사들을 상대로 사기피해까지 우려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피해확산 방지에 나섰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여행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을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신청가능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 지방 중소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김승택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사무관은 “지난 융자 발표 이후 여행사들이 중소기업청을 통해 컨설턴트의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가 많이 왔다”며 “중소기업청에서 공지를 보낸 이후 확인 전화는 줄어든 추세지만 혹시 모를 피해를 위해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선모 기자>

 


    금주의 이슈

    이번호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