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 항공사에 이어 글로벌 OTA까지 조사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글로벌 OTA들이 총액표시제와 국내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가 글로벌OTA에게도 직권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본지는 지난해 공정위가 시정 명령한 업계 주요 이슈를 재점검해봤다.
<고성원 기자> ksw@gtn.co.kr
> 에어비앤비 불공정 환불 조항 시정(2017.3.31)
공정위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환불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했다. 당초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14일 시정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숙박 대금을 100%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이내에 취소할 때도 숙박 대금의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또한 예약 취소 시 서비스 수수료 100% 환불도 시정했다.
> 11개 여행사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시정(2016. 12.8)
지난해 가장 큰 화두는 취소 수수료 약관이었다. 공정위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 과다한 취소 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 11곳이다.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토록 조치했으며, 현재 취소 수수료는 1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2016. 9.28)
국내 7개 항공사가 약관 시정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도 시정했다. 시정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이었다.
구간 구분 방식, 구간별 취소 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7개 사 모두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다.
>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수하물 파손 면책 약관 시정(2016.4.5.)
지난 2015년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정을 시정한 공정위는 지난해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파손, 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면책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했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등 2개사는 해당 면책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