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간지의 ‘여행사 광고단수 규제’는 여행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6년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여행상품 품질경영을 골자로 각 여행사에 ‘전면광고 자제와 자율’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괄공지했다. KATA측은 “여행사간 신문광고를 놓고 과열양상이 심각, 소모적인 경쟁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시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합일간지 신문광고 크기는 ‘월요일을 제외, 해외상품은 10단 이하·국내상품은 8단 이하’로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