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기간동안 조기예약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여행사들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모 여행사는 홈쇼핑을 통해 미리 판매한 5월 연휴 서유럽 상품을 지난 3월 임의로 취소하고 190만 원이었던 가격을 홈페이지에 380만 원으로 판매해 논란이 야기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달 일간지를 통해 보도돼 논란이 더욱 증폭된 바 있다.
몇몇 여행사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만 질뿐 법적인 제재는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A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어쩔수 없이 모객 미달로 취소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 조기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선모 기자> ksm5@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