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들의 도를 넘은 저작권 침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관광청에서는 여행사들의 저작권 무단 도용을 알면서도 암암리에 넘어가는 형국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로, 그 범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여행사 홈페이지 게시물의 도용과 저작권 침해 사건 판례에 따르면, 여행지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 규정했다. 또한 여행지 설명문 역시 주관적으로 기술한다는 점에서 창작성이 인정된 저작물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행사가 홈쇼핑 방송에 사용한 여행지 사진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들은 관광청 사진을 사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관광청(본청)에서의 지침은 구체적인 ‘상품가’가 표시돼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콘텐츠 활용이 불가하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관광청 측에 사진 활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해당 사안은 관광청마다 다르지만, 모 관광청 관계자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랜드사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여행커뮤니티 혹은 블로그 사이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성행하고 있어 업계 차원에서 저작권 의식을 높이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