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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상호 도둑질’ 여전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 윤영화 기자 |
    입력 : 2017-04-28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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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내 신규 업체들을 위주로 유사 상호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국내에서 신규 사업을 설립할 때 필요한 것은 ‘법인명’에 불과하다. 영업을 수년간 영위하다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권리 자체는 모호하다.

이 때문에 벤처 업체들 사이에서의 상호 선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법인 등록까지 버젓이 마쳤지만 상표권 등록에 뒤처지는 경우, 아예 상호를 바꿔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허청에 출원한 우선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출원 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여 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명사 자체를 상호로 사용하는 A 업체가 겪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상표권 등록을 하려던 A 업체는, 타 업계 모 회사가 A라는 이름으로 이미 상표권을 등록한 부분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A 업체는 결국 해당 업체와 협상을 거쳐 상표 이용료로 요구된 월 수천만 원을 지불하는 대신, 상호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를 악용해 최근에는 아예 고유명사격인 단어를 떼어 내 상호를 만드는 교묘한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이 경우 상호에서 떼어내 이용되는 보통명사는 원(源) 브랜드가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지만, 상표권 선점은 원 브랜드 전체 이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일례로 단품 OTA인 ‘에어텔박사’는 ‘박사’라는 보통명사를 상호로 달던 ‘여행박사’와 유사한 것은 물론, 기존 사업을 시작하던 ‘에어텔닷컴’과도 유사하다. 에어텔박사의 브랜드 로고 역시 여행박사의 시그니처 색상인 주황색에, 에어텔닷컴 로고의 비행기 형상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법적 분쟁에서 소요되는 피로감도 유사한 상호 생성을 부추기는 분위기다. 상호 도용 피해를 입은 일부 업체들은, 법적 대응 대신 아예 자사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영화 기자> movie@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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