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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호 2024년 11월 18 일
  • 불리한건 ‘대충대충’



  • 조재완 기자 |
    입력 : 2017-05-18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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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꼼수’ 공지 논란 여전해

>> ‘떠넘기식’ 책임공방 지양해야

 

 

홈쇼핑사와 여행사들이 상품판매에 있어 불리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욱이 상품 기획자인 여행사와 판매자인 홈쇼핑사 양측 모두 설명의무를 놓고 서로 떠넘기기식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에도 홈쇼핑 시장에서의 여행상품 거래규모에 비해 정작 소비자에 대한 상품설명이 자세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쇼핑과 선택관광, 표준약관 혹은 특별약관 등 구매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홈쇼핑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도 개선돼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으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왔다. 구매 주의사항인 만큼 소비자에게 상세한 안내가 이뤄질수록 판매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에도 홈앤쇼핑과 롯데홈쇼핑 등에서 방송된 한 여행사의 상품이 특별약관 수수료 문제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해당상품은 전세기 상품으로,표준약관이 적용되는 일반상품과 달리 높은 취소 수수료가 책정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유선상으로만 특약 안내 및 위약금에 관한 동의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유의하지 않은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해당 홈쇼핑사 관계자는 “타사에서도 동일상품이 방송된 전례가 있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문제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홈쇼핑측의 과실도 있다는 반응이다.

방송에서 특별약관과 취소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과 상품 공급자에게만 문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홈쇼핑사의 ‘주의사항 고지’는 오히려 간소화돼 가는 모습이다.


A 홈쇼핑사의 경우 지난해까지 쇼핑 횟수와 함께 방문 장소 및 소요 시간까지 표기했으나 올해부터는 ‘쇼핑’이라는 표기를 제한 설명만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문시 주의사항’으로 ‘건강식품 매장,’ ‘국경 면세점’ 등의 방문 장소만 기재되고 있어, 자세한 맥락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쌩뚱 맞은 대목이다.


이외에도 또 다른 B 여행사의 일부 상품 설명문에는 여행 일정 자체가 아예 누락돼 있거나 ‘여행사 문의’로 표기되는 모습도 목격됐다.


또 쇼핑 횟수가 ‘1~5회’로 표기돼 실제 쇼핑일정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여행사는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 따라 일정 조율이 가능해 특정 쇼핑 횟수를 기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모 여행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컴플레인 수준은 항상 일관된 범위 내 있다”며 “컴플레인을 해소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필수 쇼핑, 불포함 사항 등에 관한 설명이 양측에서 보다 상세히 이뤄져야 한다”며 쌍방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조재완 기자> cjw@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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