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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정부·협회 NEWS] 패키지상품 정보 개선



  • 고성원 기자 |
    입력 : 2017-06-05 | 업데이트됨 :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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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이 5월까지 중요정보 추가 개선 완료를 거쳐 1단계로 완성된다.

 

이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한 주요 종합여행사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 개선 완료한 정보제공 표준안 내용은 △선택관광 미선택시 대체일정의 부정확한 표현 제한 및 대체 이동방법 명시를 통한 자유로운 선택 보장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정보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확정 명시) 및 반품·환불 관련 책임회피성 표현 제한 △취소수수료 특별약관 적용시 안내표시 개선 및 소비자 동의절차 명시 △여행일정 변경의 명확한 안내 및 동의절차 명시 △핵심정보 일괄표시 개선 등이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제공 표준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2017년 2회(6월, 10월)에 걸쳐 인기 여행지의 온라인 상품정보(15개 상품군)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결과 보도 및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여행사 이행수준이 기준치 미달일 경우 1회 시정요구를 거쳐 2회 미달시 참여마크 사용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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