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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호 2024년 11월 18 일
  • 모객 시급 ‘특별약관 적용’ 상품 봇물

    원인은 하드블록 소진, 문제는 고객 간 마찰



  • 고성원 기자 |
    입력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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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특약 보여주기만 하면 책임 없어”

  

한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특별약관 상품이 이제는 홈쇼핑 채널에서 대거 쏟아지고 있어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홈쇼핑에서는 출발 3개월 전부터 취소 위약금을 부과하는 장가계 상품이 판매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A여행사는 타사 대비 유례없는 수수료 규정으로 논란을 일으켜, 이에 ‘특별약관’ 관련 논쟁이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그런데 최근 지난 6월1주차에만 해도 4개 이상 특별약관 적용 상품이 판매돼 일부 업계관계자들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단 해당 상품들의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출발 3개월 전 취소 위약금 부과 등의 무리한 수수료 규정은 없었다.

 

지난 6월4일 GS홈쇼핑에서 방송된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여행박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하이난 연합 상품은 티웨이항공을 이용한 상품으로,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홈쇼핑에서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현재 GS홈쇼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특별약관은 취소 수수료 규정이 △여행개시 29~21일전까지 취소: 여행경비의 50% 수수료 △여행개시 20~15일전까지 취소: 여행경비의 80% 수수료 △여행개시 14~당일까지 취소: 여행경비의 100% 환불 불가로 명시돼있다.

 

문제는 6월 출발일 상품을 예약한 고객이 만일 취소 시 사실상 여행경비의 50% 수수료를 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미 방송 날짜부터 적용되는 높은 취소 수수료율이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해당 상품은 이미 지난 3월 홈쇼핑 판매 당시에도 “홈쇼핑 여행상품 제대로 알아보고 판매한건지- 중국가는게 찝찝했지만 특별약관땜에 결국 왔는데..유수풀등 공사중이여 수영장이용은 70%정도 물놀이는 제대로 즐길수없다는!!!”이란 일부 고객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음으로 지난 6월6일 GS홈쇼핑에서 방송된 KRT의 장가계 상품도 마찬가지로 특별약관 적용 상품이다.

 

해당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 규정은 △예약금 입금 후~21일전까지 취소: 예약금 환불 불가 △여행 출발일 20~15일전까지 취소: 여행경비 50% 취소수수료 △여행 출발일 14~8일전까지 취소시: 항공요금 전액 환불 불가 △여행 출발일 7~출발당일 취소시: 여행비 전액 환불 불가로 명시돼있다.

 

이 상품 역시 홈쇼핑 오픈가로 구매를 하려면, 가장 빠른 출발일자로 어김없이 취소 수수료 규정에 적용이 된다.

 

다만 관계자들에 의하면, 출발일자별 약관적용을 막론하고 홈쇼핑 판매 시 특별약관에 대한 고지가 얼마나 이루어지는 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모 여행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홈쇼핑에서는 20~30초가량 특별약관 규정만 보여주면 끝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해피콜 상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해피콜 당시 설명하기로는 특별약관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홈쇼핑에서 굳이 취소수수료 관련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등 관계자들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한편, 모 여행사에서는 이처럼 홈쇼핑에서 특별약관 상품이 대거 등장하는 데에 하드블록 소진이 원인이라고 제기했다.

 

해당 여행사 관계자는 “6~8월 하드블록 소진해야 하는데, 7~8월은 성수기 시즌이지만 당장의 6월 블록 소진이 급선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상품 판매에 나서는 현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마다 특별약관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전하려는 방침이다”고 전했다.

 

<고성원 기자> ksw@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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