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출현 시기도 관심도 UP
오는 12월18일부터 달라지는 미국의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규정 및 ELD 장치 시행과 관련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주 상품이 대폭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하는 항공 블록 작업에 따라 대다수 여행사들이 시일 내에 달라진 미주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홈쇼핑에서도 달라진 미주 상품이 언제 출현하고, 얼마나 반응을 보일지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2월18일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규정은 모든 장거리 상업용 차량들은 차량의 운전시간을 온보드 진단기(OBD 포트에 연결된 장치를 통해 운행기록을 자동 저장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12월 정규 시행 이후에 전자로그 장치인 ELD를 사용하지 않는 버스에 한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D.O.T 규정을 간략히 보면, 버스 운전기사의 하루 최대 근무시간과 운전시간이 규정된다.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5시간이며, 이후 8시간 이상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버스 운전기사는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엔진을 점검하는 시점에서부터 근무시간이 철저하게 카운트 된다.
또한 하루 최대 운전 시간은 10시간으로 규정했는데, 차량이 움직이는 모든 시간이 카운트된다. 만일 단속에 적발될 시에는 차량을 압수당하거나 회사로 직접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
미주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미국에서 D.O.T 규정의 경우 이미 선 시행된 지 2년째다. 다만 현재까지는 차량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으나, 12월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미주 현지여행사는 물론이거니와 미주 상품에도 이 규정에 따라 일정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버스에 온보드 진단기(OBD)를 설치하면, 운전기사가 버스에 시동을 걸기 위해 배정된 ID 카드로 로그인해야만 시동이 켜지게 된다. 더군다나 운전자가 근무시간 및 운행거리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자동 제어가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현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편법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이미 미서부 현지 여행사들은 DOT 규정에 발맞춰 이동시간 및 일정을 준비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 다만 한국에서도 이 일정에 맞춰 현재 판매하는 상품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 상품은 한국 시장 기호에 맞게 다소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시간과 운전시간이 규정 대비 초과할 수밖에 없다. 규정에 따르게 되면, 현재 관광지를 모두 포함시킬 경우 현재 6박7일 일정은 7박8일부터 10일까지 늘릴 수밖에 없고, 혹은 기존 일정에서 관광지를 생략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상품 자체의 원가를 높여 판매가 자체는 인상되더라도 상품의 질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특히나 홈쇼핑에서는 출발 4개월을 앞두고 방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수기에 맞춰 여행사들이 홈쇼핑에서 미주 상품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안에는 상품이 확정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근 6월 한 달간 방송된 미주 상품도 모두 12월 이전 출발로 현 일정을 유지했다.
일단 이번 미국 D.O.T 규정 시행과 관련해 다수의 미주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모 미주 관계자는 “기존의 법이 바뀐 것은 아니며, 버스 보험 회사의 규정이 달라진 것이다. 사실상 기존 한국 상품은 불가능했던 일정이었고, 오히려 법의 제도화 안에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주 관계자도 “한 지역에 머무르는 일정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달리 유달리 미주시장은 상품가는 낮아지고 관광지는 추가하며 흐름을 역행해왔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루트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고객들에게도 여유로운 일정으로 구성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시장을 내다봤다.
한편, 미주 현지 여행사들은 이미 타 대체 방법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시리즈블록에 맞춰 패키지 여행사들이 상품을 어떻게 구성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성원 기자> ksw@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