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업계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중소형 여행사 및 랜드사들을 대상으로 사무용 소프트웨어 정품 시리얼 넘버 조사에 나서는 등 조만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여행업계의 대형업체들은 대부분 OS프로그램이나 한글 등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태가 열악한 대부분의 중소형업체들은 비용절감차원에서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여행사들은 워드 프로세스나 엑셀 등을, 랜드사들은 아래 한글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번 단속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 랜드사의 경우 최근 한글과 컴퓨터 측에서 정품 시리얼 넘버를 요구해 아예 기업용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를 개당 30만원에 2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랜드사들은 아래 한글을 많이 쓰는데, 바쁜 성수기에 불시 점검이라도 나올 경우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이참에 정품을 구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돼 벌금형이나 저작권법에 의거한 법률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속을 나왔을 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 받을 수 있다.
여행업계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은 지난 2006년에 이어 2011년에도 이루어진 바 있다. 그해 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교육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3년에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윈도우 운영체계를 포함한 정품사용 안내를 주지시키기도 했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
불법 소프트웨어 상담사례
한국여행업협회는 회원사에 ‘불법 소프트웨어 상담 사례’에 대한 공문발송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켰다.
불법 소프트웨어(SW)를 단속하는 방법과 기준은.
단속은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저작권특별단속반이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SW 단속은 PC에 설치돼 있는 SW를 검색한 다음,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때 기업은 정품 CD나 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사업주도 처벌 받나.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의해 프로그램을 복제한 당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는다.
조립PC를 구입했는데 운영체제는 예전에 사용하던 PC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치했다. 이 경우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
이전에 사용하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FPP(패키지) 제품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브랜드PC에 번들로 깔려있었던 OEM 제품이었거나 조립PC를 구입할 때 별도로 구매했던 COEM 버전이라면, 다른 PC에 옮겨서 설치할 수 없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볼륨 라이선스 계약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컴퓨터를 구입할 때 Windows를 주문할 필요가 있나.
추가로 PC를 구매할 때에는 처음 사용자용 OEM 라이선스나 FPP(패키지) 라이선스, 또는 GGWA 형태로 구매해야 한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단속으로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1개 구입해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해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불법복제에 해당하나.
라이선스 1개만 구입해 여러 명이 사용한다면 저작권자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저작권 침해다.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불법복제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적법한가.
사법당국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
현재 단종 돼 구매할 수가 없는 Microsoft Windows 98 SE 같은 제품이 필요한데, 구입할 곳이 없어서 정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나
프로그램이 단종됐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