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입국 시 오는 11월 1일부터 현금성 자산반입 규정이 강화된다.
마카오 파타카(MOP) 12만(한화 약 1800만 원 상당)이상의 현금, 여행자수표, 일반수표, 어음, 지급지시서(출납명령서), 차용증(약속어음) 등을 마카오로 반입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최소 MOP1000~50만(한화 약 15~750만 원)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마카오의 금융안전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