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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8호 2026년 05월 04 일
  •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



  •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7-08-18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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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2월1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타유원시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타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의된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를 갖춘 유원시설업 중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기구)을 운영하는 업체를 뜻한다.

 

 

이번 교육은 기타유원시설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30일 대전과 31일 부산을 비롯해 총 12개 권역에서 15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유원시설분야 법제도 설명과 유기기구에 대한 전기 △전자 및 기계부문 자체 안전진다 실무 △사고대응 및 소방대처 등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타유원시설 사업자들이 실무 안전관리 능역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유원시설업 담당 공무원교육과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관광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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