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장애인 할인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에서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 동반보호자 1명, 1~4급 소아 장애인의 항공요금을 기존의 4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항공업계에서 유일하게 5~6급 장애인 중 제주도민, 군산시민, 다문화가장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10~15%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신분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입 및 탑승 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여정변경, 취소 수수료 부과시점 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또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및 초특가 운임 환불불가 운항 삭제 등 운임 규정을 9월부터 변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