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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종합] 공항라운지 폐쇄는 불가능하다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17-08-25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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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무신고 조리시설’로 영업정지 명령 받았지만

 


양민항 라운지는 항공동맹체 공동사용… 법 일괄적용 어렵고 국가이미지도 훼손

 


인천국제공항 특등석 라운지 불법 영업 및 무신고 조리시설 구비 등으로 양민항이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라운지 영업정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는 양민항을 식품위생법(무신고영업)위반으로 적발해 양민항 비즈니스 라운지와 탑승동 라운지 등 4곳에 폐쇄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양민항 라운지는 단순히 자사 고객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동맹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라운지라는 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의 항공동맹체로 활동하고 있어, 항공동맹체 가입 항공사 고객들 뿐 아니라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스톱오버 고객들의 이용률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양민항 라운지가 이번 조치로 영업을 못하게 될 경우 인천국제공항의 이미지는 물론 국가적 망신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운영과 관련해 지난 24일 본지 확인 결과 양민항 라운지는 정상 영업 중에 있으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마일리지 차감 등의 영업행위는 일체 중단됐고, 조리시설들도 모두 철거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각 라운지는 타 외국공항 라운지처럼 기본적인 식음료 및 편의시설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조리된 음식 서비스는 중지된 상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조리업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올 연말 제2터미널로 이전하는 대한항공도 조리업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측 관계자는 “행정관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의심행위에 해당한다고 문제가 제기된 요소들은 이미 제거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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