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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종합] 복잡한 LCC가격… 혼란 가중‘



  • 안아름 기자 |
    입력 : 2017-09-04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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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요금 부과’등 소비자 불만 늘어나

 

 

LCC의 복잡한 가격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출입국 시 수하물 요금이 다르게 부과되고 같은 클래스 내의 등급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건 애꿎은 여행사들뿐이다. LCC 가격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안아름 기자> ar@gtn.co.kr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LCC들의 국제선 여객 운송점유율은 1월 24.1%, 2월 24.6%, 5월 25.7%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내 LCC들의 운송점유율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늘어만 가는 추세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출국 시에는 수하물 요금이 티켓 가격에 포함돼 있어 수하물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입국 시에는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게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티켓 판매를 담당했던 여행사 직원에게 폭언을 행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등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현재 운항 중인 국내 LCC 6곳의 경우 정상·할인·특가 등 항공권 종류에 따라 수하물 요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가격비교 사이트 등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약관이나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며 “수하물 요금의 유·무료 여부 등 항공권 금액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요금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팝업창이나 주의문구 같은 기능이 판매 사이트 내에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가항공권 구입 시 수하물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는 곳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는 1만원을 추가 지불하면 무료 위탁 수하물 기준인 15kg까지 짐을 부칠 수 있다.

 


여행사나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면 수하물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수하물 비용 지불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제주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정상·할인·특가 항공권 모두 15kg까지 무료로 짐을 부칠 수 있다. 하지만 특별 상품인 ‘찜 항공권’에는 무료 수하물 서비스가 없다.

 


국제선 정규 항공권은 20kg 이내, 할인은 15kg까지 수하물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가운임의 경우 별도의 수하물 비용을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수하물 비용의 유료화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아시아나의 신규 LCC인 에어서울은 취항 8개월 만에 수하물 규정을 바꿨다. 지난달 11일부터 개당 23㎏까지 무료였던 위탁 수하물 규정을 1개당 15㎏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15㎏을 넘어서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선 최대 8만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비슷한 상황이다. 오는 11월부터 괌과 사이판 노선을 제외한 국제선의 모든 특가항공권에 무료 위탁 수하물을 유료로 개정한다. 진에어와 에어부산만 항공권에 관계없이 무료 수하물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LCC의 가격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도 권익을 보호받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약관이나 규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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