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업체 부담관행적으로 진행돼왔던 TV홈쇼핑사가 업체에게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의 경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행상품 특성상 사전영상이 제작되는 방식도 특수할뿐더러, 사전영상 제작을 여행사가 맡는 것이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사전영상이란 TV홈쇼핑 방영 시 상품의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해 해당 상품 판매 중간에 방송하는 영상물이다. 여행상품의 사전영상은 상품 구성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가 담긴 영상으로 볼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TV홈쇼핑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6년 6~10월)기준 7개 TV홈쇼핑사의 사전영상 제작 건수의 90%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이 부담하는 경우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이처럼 7개 홈쇼핑사의 사전영상제작 비용 전가 행위는 현행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7호 위반 사항이다.
TV홈쇼핑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업계에는 이 같은 이슈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처음 홈쇼핑을 실시했던 5~6년 전엔 사전영상 제작을 위해 홈쇼핑 촬영팀 출장도 보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출장 지원보다 영상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사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가가 불법인 것이 논란이 된다 해도 홈쇼핑 업체 측에서는 영상제작비용을 더 얹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즉 형식만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여행사 내에서는 사전영상제작 비용 부담에 대한 중압감보다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TV 홈쇼핑사가 사전영상 제작비용의 부담 주체를 방송합의서에 부실기재 및 미기재 한 것으로 드러나 TV홈쇼핑의 부당행위가 제기됐다. 사전영상의 비용 부담 내역은 방송 3일전에 작성하는 방송합의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