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행사 중 23%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문화제육관광부로부터 제공받은 ‘관광진흥법 위반 전국 여행사 행정처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4790개의 여행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영업보증보험 미가입 업체가 2237곳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보증보험은 여행알선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관광객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9조1항,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가입해야 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어서 휴·폐업 미통보 1041곳, 변경등록 위반 735곳, 무자격 가이드 631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는 무려 247곳, 4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등록 취소된 여행사도 286곳에 달했다.
반면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2910곳은 단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986곳, 등록취소 752곳, 폐쇄조치 23곳, 과태료 119곳으로 나타나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부실 여행사를 근절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