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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호 2024년 11월 18 일
  • [코멘터리]여행사와 항공사의 사귐(旅航之交)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17-10-26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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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여럿 있다. 부모와 자식, 부부사이가 그러하다. 바늘과 실, 물과 고기 등도 해당된다.

 


항공사와 여행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항공·여행업이 태동한 반세기동안 둘의 관계는 서로 갑과 을의 자리를 바꿔가며 공존공생해 왔다. 공급이 부족한 초반에는 오누이처럼, 공급이 넘쳐나는 지금은 남남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둘 사이는 소원하지만 멀리할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항공권 유통체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남남처럼 지내던 항공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공청회였을 것이고 당연히 무슨 일을 꾀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2010년 이후 수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검토해 온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시기에 항공권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 한국여행업협회가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국제항공운송협회 이하(IATA)의 대리점관리규정을 문제 삼은 것도 최초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 하다. IATA측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공청회에 참가한 법학 전문학자들은 IATA 대리점 관리규정의 정확한 번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변호사들이 만든 이 대리점 관리규정에는 상당부분 법률용어가 포함돼 있는데, 정작 여행업계에서는 이러한 법률용어를 일반 통상용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다보니 항공사로부터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을 소지가 다분했다는 것이다.

 


만약 IATA 대리점 관리규정에 항공권유통 부분의 불공정 거래가 인정될 경우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번 공청회의 주된 목적은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항공사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일정부분 보상을 받자는 것이다.

 


항공권 유통체계에 있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상호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항공권 유통체계에 위법성이 있다는 법학자들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 상태대로의 항공권 유통체계는 조만간 변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이제 여행업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참 할 때가 됐다. 

 


수어지교(水魚之交)는 원래 물과 고기의 사귐이란 뜻인데,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관계에 비유한 말이다.

 


여행사와 항공사도 물과 고기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조만간 여항지교(旅航之交)하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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