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Analysis> 홈쇼핑/소셜
제1213호 2024년 11월 18 일
  • [홈쇼핑, 소셜] 납품업체 갑질시 과징금 두 배 문다

    대형유통업체 모두 해당...과징금 부과기준율 60~140%로 올라



  • 손민지 기자 |
    입력 : 2017-11-10 | 업데이트됨 : 3일전
    •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 가 - 가 +

 

 

이달부터 TV홈쇼핑 측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 시 기존 과징금의 2배를 물어야 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홈쇼핑 채널 뿐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모두가 해당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배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최대 14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도 낮춘다. 기존에 법 위반 행위를 자진으로 시정할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줬지만 앞으로는 각각 최대 30%, 최대 20%까지만 감경할 수 있게 된다.

 

 

감경·가중요건도 구체화돼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여태까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법을 어긴 금액의 30?7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었다. 이에 사전영상제작 비용 전가 등 여행상품을 납품하는 여행사들에게 행해졌던 각종 갑질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주의 이슈

    이번호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