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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종합] 1000명 여행비 13억 갖고 도주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17-11-18 | 업데이트됨 :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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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전판점 대표 검거… 본사, 피해고객 전액 보상

 

 

하나투어 전문판매대리점(이하 전판점) 대표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13억 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전판점 임 모 대표가 대리점 및 개인 명의로 고객 돈을 입금 받아 잠적했다가 지난 15일 검거됐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일단 비상 대책팀을 꾸리고 1000여 명의 피해고객들에게 하나투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 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전송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대표 개인계좌로 입금한 고객들이라 할지라도 향후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입금내역이 확인되면 우선 전면 보상을 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적한 임대표는 고객들에게 교묘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이 카드결제를 요구할 경우 현금결제 시 20% 할인을 해 주거나, 당일 결제 시 더 할인해주는 수법을 썼다.
또한 전판점 대표 직인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판점 대표직인으로 빌린 금액과 관련해서 하나투어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이든 지인이든 돈을 빌린 경우 하나투어 본사 책임은 전혀 없다”며 “설사 지인이 전판점 대표에게 여행상품가로 빌려준 돈이라 할지라도 이는 엄연히 전판점 대표 사업자명이 따로 있는 만큼 하나투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하나투어는 전국 1200개에 달하는 전판점 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예약객들의 입금은 본사 통장으로 입금토록 명시해 놓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전판점들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제할 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나투어는 내년 초부터 공식예약인증센터를 통해 모든 전판점이나 일반대리점으로 예약한 고객의 경우 하나투어로 입금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와중에 이 같은 전판점 금전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내년초 공식예약인증센터 시행으로 하나투어는 고객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대신 이번처럼 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하나투어 본사가 책임을 지는 등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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