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적항공사와 거래하는 대리점(여행사)을 대상으로 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향후 결과에 따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전 산업의 본사-대리점간 거래실태를 파악해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항공사와 여행사간 거래에 있어 민감한 조사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설문은 총 5개 파트 25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거래조건과 협상 △온라인/대리점 경로 간 가격차이 여부 등이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에 참가하는 여행사들의 경우 본사와 계약조건 협상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부분 대리점들은 최소한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정해 통보한다’에 답할 가능성이 높다. 또 대리점별 영업지역 설정 여부에는 설정돼 있지 않음에, 판매실적이나 대리점 평가결과 등에 따라 귀사와 다른 대리점 간 계약조건에 차이가 있음에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라인/대리점 경로 간 가격차이 여부를 묻는 설문내용은 더욱 민감한 부분들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사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한 상품/용역을 본사가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는지 여부 △본사가 온라인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소매가격과 귀사가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도매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본사가 온라인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소매가격과 본사가 귀사를 통해 판매하는 소매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이다. 기타 질문으로 본사와 거래과정에 귀사가 경험한 적이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답변 중 불이익제공(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수수료의 일방적 삭감, 제품공급의 일방적 중단, 일방적 계약해지 등)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