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상 영업정지
국가관광전략회의 열어 ‘관광진흥 계획’ 발표
내년부터 여행사 상품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10일 이상 영업정지 여행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시판 등록제도(2019년 도입)가 도입된다.
또 자연재해와 질병 등 관광위기 상황 유형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유관부처, 관련기관으로 위기관리위원회가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내외 여행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합리적인 관광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여행 안전성 제고 △여행 불편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개선 추진 △위기관리 체계 강화 등의 세부사항들이 논의됐다. 또한 관광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과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운 관광산업 지원 방향으로는 △관광콘텐츠 기업-관광플랫폼-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발굴 △허브 조성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 사업유형에 따른 공통 산업 지원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행업계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애로 신고센터’ 설치 및 불공정거래 사례조사, 표준계약서 제작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안아름 기자>ar@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