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비례 구간제 도입 후 첫 4단계
일부 외항사 가격경쟁에서 선점기회 생겨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다음달부터 3단계에서 4단계로 한 단계 상승한다.
2016년 5월 비행거리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도입 후 첫 4단계다. 지난해 5?9월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지난해 10월 1단계, 11월 2단계, 12월 3단계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 오는 2월 또다시 단계가 올라 4단계가 됐다. 이로 인해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편도 기준 최대 4만510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선물거래가격(MOPS)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 당 186.93센트로 책정, 이전보다 약 16센트가 올라 4단계까지 진입을 하게 된 것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다음 달부터 최소 5500원에서 최대 4만62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700마일 미만, 1400마일 미만, 2200마일 미만 총 3단계로 구분해 각각 6USD, 11USD, 12USD를 부과할 계획이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해 “거리비례 구간제 도입으로 유류할증료의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항공운임 가격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라며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유가의 상승은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유류할증료의 인상으로 다 충당이 되지 않으므로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반면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유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을 보상받는 느낌”이라며 “수익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상쇄시키는 제도인 것 같다. 하지만 특가 상품을 출시할 경우 승객들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적항공사는 거리비례 구간제 도입으로 단계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일부 외항사는 유류할증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지키고 있다. 에티하드항공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적항공사와의 가격 경쟁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