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1인 여행사 대표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1억 원을 횡령해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계에서 일명 모치코미(もちこみ)로 통하는 이들의 계획적인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안아름 기자> ar@gtn.co.kr
모치코미란 ‘가지고 옴, 지참’이란 뜻의 일본어로 일반적으로 ‘갑’이 자신의 차량이나 물건을 이용해서 ‘을’의 사업장에서 판매 혹은 운용 후에 정해진 분배율에 따라 서로 이익을 나누는 형태로 여행업계에서는 사업자를 내기 어려운 형편의 1인 여행사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A 여행사에서 지난 4년간 모치코미 형태로 모객을 진행해오던 B 씨가 지난해 말 고객들의 여행경비 1억 원과 함께 감쪽같이 종적을 감췄다.
B 씨는 A 여행사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A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발권과 모객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건은 B 씨가 직접 모객을 진행한 고객들의 여행경비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횡령한 것으로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A 여행사의 법인통장을 이용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로 인해 A 여행사 대표는 B 씨가 횡령한 1억여 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00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음 달 뉴질랜드로 떠나는 하나투어 패키지 상품을 예약한 고객 4명은 최근 하나투어로부터 상품의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B 씨에게 지난해 12월 상품대금을 모두 지불한 고객들은 곧바로 지난해 상품대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인 A 여행사로 연락을 취했다. A 여행사 대표는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입금하는 계좌로 법인통장을 빌려줬을 뿐 입금된 금액 전부를 B 씨의 계좌로 다시 송금했다.
A 여행사 대표는 “모치코미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영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대금 결제를 진행할 때 모치코미와 관계된 일반 여행사의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게 관례”라며 “고객들의 대금 결제가 완료되면 일반 여행사에서는 모치코미의 개인 계좌로 그 금액을 다시 송금해주고 모치코미가 패키지여행사에 상금대금을 송금하는 형태로 거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A 여행사 대표는 사건이 터지고 수습을 위해 하나투어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나투어는 현재 계약금 환불과 관련해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카드로 바로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좌로 입금한 건에 대해서는 입금계좌로 환불 처리하거나 계좌 명의자의 다른 계좌로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두고 있다. 특히 더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공식인증센터제도를 도입해 고객이 직접 하나투어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의 결제 시스템을 시행할 방침이다.
A 여행사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형 패키지여행사의 대처방안이 많이 아쉽다”며 “실적과 관련한 모객이나 영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대리점이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률적인 자문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모치코미의 불법적인 거래 행태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업계 자체의 자정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약부터 대금 결제까지 관행이 아닌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