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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종합] 민폐 심각한 ‘대형 OTA 할인쿠폰’



  • 손민지 기자 |
    입력 : 2018-01-29 | 업데이트됨 : 2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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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남발로 ‘정상거래 업체’만 타격

쿠폰 발행 후 예약 일방 파기…소비자도 피해

 

 

대형 OTA(Online Travel Agency·온라인여행사) 업체들이 자체 할인 쿠폰을 남발해 업계의 시장질서가 급격히 왜곡되고 있다.

 

 

현재 다수 OTA 업체들은 더 많은 수익과 트래픽을 위해 숙박업체와 계약한 가격에 5~10%가량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자체적으로 제작 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숙박업체, 랜드사 등의 업체들만 외려 소비자로부터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상품의 가격을 올린다는 터무니없는 오해까지 빈번하게 사고 있다.

 

 

호텔 관계자인 A씨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랜드사 등과 홀세일 계약을 맺은 가격과 OTA와 계약을 맺은 가격은 같다. 하지만 OTA가 그 가격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상품가를 낮춰 버리면 호텔로써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만연하게 뿌려진 할인 쿠폰도 문제지만 이러한 쿠폰 및 할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호텔 특가 및 쿠폰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는 네이버카페 ‘스사사(스마트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 ‘칩티켓닷컴’ 등의 사이트들에서 특가 및 할인 쿠폰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A씨는 “OTA측에 쿠폰 사용을 자제시켜 달라 항의하면 그 때만 잠시 막아 줄 뿐이다. 어차피 쿠폰은 또 새로 만들어져 배포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요청은 허사일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무분별한 쿠폰 배포로 인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11월 말에 벌어진 ‘익스피디아 대란’이다. 익스피디아 측은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호텔 할인 쿠폰코드가 포함된 이벤트 메일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해당 쿠폰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은 10~50% 등 무작위로 배정된 비율로 호텔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쿠폰 배포 후 대부분 모두가 예약을 끝마쳤을 때 익스피디아 측은 예약된 건들을 공유된 쿠폰으로, 사용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분통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의 움직임까지 보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OTA측은 계약을 맺고 있는 호텔들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손해를 보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동남아 지역 랜드 관계자 B씨는 “OTA가 국적을 초월한 판매채널인 만큼 한국 GSA업체가 호텔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볼륨이 다르다. GSA, 호텔 등 관련업계를 통틀어 전적으로 OTA가 갑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전하며 “이에 더해 대부분의 OTA업체가 해외에 기반을 둔 만큼, 딱히 불만을 토로할 창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4개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손민지 기자> smj@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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