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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8호 2026년 05월 04 일
  • [종합] 휴일근무금지, 근로시간 개정안 발표



  • 안아름 기자 |
    입력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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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당정청은 휴일 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근로시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 근무자체를 금지하고 만약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로 1.5일의 대체휴가와 1.5배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받게 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적 사유로 간주돼 휴일 근무가 가능하다. 이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휴일 근로를 한 노동자에겐 금전보상 없이 1.5배의 대체휴일을 2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위법 휴일 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게 된다. 휴일 근무를 지시한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여행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업무적 특수성 때문에 휴일 근무가 잦은 여행업계에서도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개정안 시행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A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근속자 부재를 위해서라도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에 찬성”이라며 “주5일제근무를 시행할 당시도 지금처럼 반대의견이 높았지만  무리 없이 정착, 시행되는 것을 보면 근로시간 개정안도 같은 수순을 밟아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의 입장을 밝힌 B 여행사 대표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제도를 정착시킬 때는 업계마다의 특수성과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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