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드립니다. 서초법조타운에 위치한 법무법인 콤파스의 대표변호사 김현입니다.
우연히 국내외 여행정보전문저널인 ‘세계여행신문’을 접하고서 여행이 보편화되고 생활화된 글로벌화시대, 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가 실린 신문이 이미 20년 가까이 발행되고 있었음을 알게 돼 무척 반가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 꿈과 희망 중 하나가 여행, 특히 세계여행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만큼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정보가 많고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자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성격이 원만하고 개방적이며 항상 웃는 얼굴이고 식견이 넓어 아는 것도 많은 사람들인 것으로 느껴왔습니다.
여행은 아주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여행 특히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준비를 거쳐야 하고 여행사 등 여행 관련 업체들과의 계약이 이뤄져야 하며, 국내와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 세계 곳곳을 가다보니 예측하지 못한 사건과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와 민원,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민원,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민법, 관광진흥법, 항공사업법,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규정,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등 제반 법규를 마련해놓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을 설치, 운영해오고 있으며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종국에는 법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의 사례나 판례들을 살펴보면 흔히 제기되는 민원이나 분쟁으로는 여행일정의 취소나 변경시의 책임여부, 여행 중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여행사 책임 여부 정도,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여행 중의 돌발사건(교통사고, 놀이시설이용사고, 물놀이사고, 테러발생, 지진·화산 등의 발생,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 관광일정 중단, 변경 등의 경우 여행사와 여행객의 책임 유무, 책임정도 등도 자주 제기되는 민원입니다.
저는 이번 2018년 2월 말 세계여행신문에 인사 말씀을 올린 이후 3월 마지막 주 발간되는 신문부터 위와 같은 여행에 따른 사건, 사태 등이 발생될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 해결 기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간에 처리해왔던 판결이나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세계여행신문 구독자 특히 여행사 등 여행관련 업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하오니 여러분께서 널리 애독해주시고 많은 정보와 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수개월간은 법조칼럼을 통해, 여행업자의 기획여행에 있어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근거, 정도, 의무위반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요건 등에 관하여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