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N칼럼
김현
법무법인 콤파스 대표변호사
khlaw6001@hanmail.net
1. 용어의 정의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밖의 여행에 제공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해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이고(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여행업자 즉, 여행사란 여행업을 경영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일정표 및 서비스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제공해야하고 선택 관광일정 등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획여행이란 여행사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해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여행을 말하는 바(위 법 제2조 제3호) 우리가 통상 이용하는 여행사의 패키지여행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층은 여행사가 기획한 패키지여행보다는 스스로 여행 목적지, 일정을 기획하여 실시하는 소위 개별여행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여행계약이란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해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바(민법 제674조의 2) 민법 제674조의 2부터 제674조의 9까지 여행계약 관련 조항이 2015년 2월3일에 신설됐습니다. (여행개시 전의 계약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사의 담보책임 등에 관해 규정돼 있음)
기획여행(통상의 패키지여행)에 있어서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면 된다.」
다음 칼럼에서는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유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