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은 관광이 주된 목적이므로 차량(기획여행의 경우 대부분 버스이용)을 이용한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기획여행을 통한 해외여행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 관광 과정에서의 차량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되는 실정인 바 교통사고 시 기획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330판결)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기획여행업자 갑 회사가 을 등과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병이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을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해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기획여행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약관조항에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했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병이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는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위 판결 내용의 해설
위 판결은 기획여행업자의 일반적인 안전배려의무와 여행업자가 고객과 체결한 여행계약(약관) 규정을 근거로 해 현지 여행업자가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기획여행업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획여행업자는 해외여행에 관해 전문적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행내용도 일방적으로 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일체에 관해 거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여행객의 잘못이 안전사고 발생과 손해확대에 어느 정도는 관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판단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기획여행업자는 정부에서 정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객과 사전에 해외여행에 관해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여행계약 내용 역시 민법이나 관광 진흥법 등 제 법규 및 기획여행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 예에 맞춰 규정돼 있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맞춰 체결되기 때문에 해외관광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나 책임정도의 판단에 있어서는 기획여행사의 여행약관에 따른 계약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획여행업자는 해외여행일정 전반의 진행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객에 대하여 거의 전적인 안전배려책임을 진다는 마음과 자세로 주의의무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