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휴가 시간 확대’ 개정 근로기준법
‘연봉 하락’ 인한 수입감소로 ‘소비심리 위축’ 우려
내일(29일)부터 개정된 2018년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개월만인 오는 2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7월부터 2022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조치가 시행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복지가 향상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여행업계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2018년 근로기준법의 요지는 근로자의 복지 확대다. 연차유급휴가 확대, 대체휴일보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새롭게 적용됐다.
법안에는 휴일근무 시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일이나 1.5배 수당으로 보상해야한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근로자의 휴일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휴일 일수 증가가 여행 수요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여행업계에서는 단순히 그렇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이번 법 개정을 살펴보면 보상휴일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급여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연봉 하락이 여행 수요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이겠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휴일이 늘어나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기보다는 집에서 휴양하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을 즐기는 쪽으로 휴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한편, 새롭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행사들의 근무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사 2년차에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는 26일로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10일 이상 늘어나게 된다.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도 늘어난다. 이는 여행업계에서 가장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이다. 여행업계 특성상 주말 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직원들이 돌아가며 주말 당직 근무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개정 이전에도 당직 근무 시 대체 휴가를 지급하거나 당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확대된다. 사측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근로시간 단축 조치가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여행사는 10개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게 회사 내 근로규정 변경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법 적용이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대형여행사 중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자의 복지 확충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비하고 있는 여행사들은 회사가 근로기준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왔다.
이들 여행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 탄력근무, 유연근무제 활성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