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의 여러 사고발생의 원인은 크게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설명의무, 위험예견·회피의무, 안전확보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경우와 불가항력인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고발생의 경우란 예컨대, 여행객이 어떠한 질병을 여행사에게 숨기고서 여행하다가 어떠한 외적인 원인 없이 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여행객의 예측 불가한 돌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여행지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테러발생, 지진·화산 등의 발생, 극히 이례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의 경우가 있겠으나 그 이외에도 여행사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해당돼 여행사의 책임이 면책되거나 극히 미미한 책임만을 져도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불가항력적 사고인가 아니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인가의 판단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사고로 처리되는 실정이고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만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로서는 지난 호에서 강조했듯이 해외여행 진행의 전체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객에 대해 거의 전적인 안전배려책임을 진다는 마음과 자세가 항상 유지돼야 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 5월 관광객이 여행 중 뇌염이 발생해 인지·행동 장애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여행사 측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행객은 터키 성지순례 여행 중 이상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에 입원했고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후 국내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인지·행동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 사례입니다.
법원 판결에서는 “여행사는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선지 인근의 병원이나 기타 의료시설을 미리 조사·검토함으로써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고 이어 “여행객은 터키에 도착한 후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거나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는 등 외부에서 충분히 인식할 정도의 기억장애나 행동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런데도 여행사 측은 여행객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한 후 약 30시간이 경과하도록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여행객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즉시 치료를 받았다면 현재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여행사에게 여행객의 위 질병 악화로 인한 손해에 대해 8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행사의 해외여행 진행에 있어서의 강도 높은 주의의무와 엄격한 책임을 강조한 판결인 것으로 보입니다.